2021.04.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취업 활동 가능 기간 확대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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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변경 전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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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기간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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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활동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일자리를 얻어 노동을 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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