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재난 상황으로 인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난 시 취업 활동 기간 추가 연장
감염병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난사태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취업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더 연장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난사태,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심각 경보 발령 시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는 재난사태나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난사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의 규모가 커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9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