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전세계적 감염병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항공편이 감소하면서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정부는 체류 허가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이 어려운 경우 체류 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연장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출국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되고 취업 역시 불가능함.
이로 인해 출국기간을 유예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도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생계 곤란 문제가 발생하고 불법 취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이에 재난사태가 선포되는 등의 경우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를 생계 곤란으로부터 구제하고 불법 취업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ㆍ제3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