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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에도 출국을 못하거나 재입국을 희망해도 입국금지로 제한을 받고 있음. 이로 인해 제조업, 농축산업 등 외국인력 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불법체류자를 오히려 높은 임금을 주고 고용하여야 하는 상황임.
정부는 체류 허가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이 어려운 경우 체류 기간을 최대 50일까지 연장하고 있지만,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되어 취업이 불가능함.
이에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1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 인력 수급을 원할히 하고 불법 취업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ㆍ제3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