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후 더 빨리 재취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재입국 취업 가능 기간 단축
기존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후 3개월이 지나야 재취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개월만 지나면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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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4제1항
변경 전
출국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변경 후
출국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이 법에 따라 다시 취업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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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이미 고용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개정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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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입국 후의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을 잠시 떠났다가 다시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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