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2-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나 출국하기 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업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종전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후 3개월이 지나야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국 후 1개월이 지나면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가 휴업ㆍ폐업 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로서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 취업활동 기간 종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자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취업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1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