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인력난이 심각한 광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더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광업 분야의 인력 부족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광업 등 일부 업종에서 일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광업을 외국인 근로자 고용 지원 범위에 포함해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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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제1항 제2호
변경 전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또는 어업으로서 정책위원회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후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또는 광업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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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례고용가능확인
일반적인 채용 절차 외에, 특정 조건(업종이나 규모 등)을 갖춘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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