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1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으로 근로 인력의 추가수요가 발생했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국내 일부 업종은 인력난을 겪고 있음.
인력부족의 문제에 직면한 대부분의 업종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하여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03년 제정되어 그 이듬해부터 시행되고 있음.
해당 법률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으나, 논의가 부족했던 광업의 경우 동 법률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못함.
이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에 ‘광업’을 포함하여 해당 업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