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고용주 대상 교육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사용자 교육 의무화
외국인 근로자를 처음으로 고용하는 사용자가 인권, 노동 관련 법령, 근로환경 개선 등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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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3(외국인근로자 인권 등에 관한 사용자교육)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허가를 처음 받은 사용자가 6개월 이내에 인권, 노동 법령, 근로환경 개선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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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고용허가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사용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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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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