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8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부모의 징계권 규정을 삭제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부모의 징계권 조항 삭제
현재 민법에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여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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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5조(징계권)
변경 전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거나 교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징계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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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중인 경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예외를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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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권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교육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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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