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2 발의 ·
친권자가 자녀를 비폭력적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권리와 의무를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비폭력적 양육의 원칙
발의 의원들은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때 폭력적인 체벌 대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훈계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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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변경 전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변경 후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및 의무가 있고, 자녀는 비폭력적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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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권자
부모나 양부모처럼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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