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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에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약80%가 친권자(친·양부모 등 포함)에 의해 발생하고 있고, 재범율이 높은 편인데, 이는 친권자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함에 있어서 폭력적인 체벌이 허용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이에, 외국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민법」상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에 자녀를 비폭력적으로 훈계하여야만 하고, 자녀에게 비폭력적인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함(안 제913조).
현행
개정안
제913조(친권자와 자녀의 권리 및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