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부모의 체벌권을 없애고 아동 중심의 훈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에요.
체벌 금지 명시
기존에 '징계권'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되던 부모의 권한이 체벌로 오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법에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직접 넣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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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변경 전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변경 후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으며, 자에게 필요한 훈육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체벌을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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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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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권자
부모나 후견인처럼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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