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6-12 발의 · 의원 외 11인 ·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8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8년 아동학대 사례 2만4,604건 가운데 학대 행위자의 76.9%가 부모고 80.3%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으며, 이들 학대 부모에 의한 재학대 사례는 2,543건, 재학대 아동명수는 2,19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부모가 9세 아동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두어 목숨을 잃게 하는 등 아동학대 피해가 심각한 상태임.
한편, 현행「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권은 마치 정당한 ‘체벌권’으로 인식되고 있어 부모의 아동학대 시 소극적 처벌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아동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되 체벌이 아닌 훈육을 하는 방향으로 친권자의 권리의무를 개선하고, 삭제된 조문 중 ‘감화 및 교정기간 위탁’ 부분의 내용을 거소지정권의 내용에 반영하고자 함(안 제913조 및 제914조, 제915조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