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부모의 징계권이라 하더라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아동 학대 방지 명문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권리가 있더라도, 아이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고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하는 행위는 징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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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징계권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친권자는 자녀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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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권자
부모나 후견인처럼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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