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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친권자에게 자녀의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한 징계권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래 목적을 잃고 오히려 자녀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준에 이르는 경우에는 징계가 아니라 학대행위라 할 수 있음.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이 같은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하나, 학대행위자가 종종 민법상 징계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있어, 현행 민법상 징계권 규정에 대한 논란이 있음.
이에 징계권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15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