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비산먼지 신고 관할을 정리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이월·거래와 기여금을 새로 만들며, 폐배터리 반납 의무와 저탄소차협력금을 없애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에요.
비산먼지 사업의 관할 정리
비산먼지 발생 사업 구역이 여러 시·군·구에 걸치면 면적이 가장 큰 구역(길이로 신고하면 가장 긴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요. 그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선명령과 사용중지명령을 하고, 다른 지역 단체장이 조치를 요구하면 그에 맞는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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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1항(조업정지 갈음 과징금)
변경 전
조업정지 대신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해요.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하면 종전처럼 2억원 이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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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대기 오염 방지와 배출 시설 관리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저공해 자동차 보급과 관련된 지원 정책 및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험·검사 대행 기관의 운영과 관련 제품의 검사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적 조치와 과태료, 법적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교육 담당 기관 확대와 같은 기타 행정 사항이에요.
시행일과 적용시기
원칙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이에요. 제58조 등 저공해자동차·저탄소차 관련은 2021년 1월 1일, 결함시정·첨가제 검사 관련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이에요. 보급실적 이월·거래와 기여금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실적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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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산먼지
공사장처럼 굴뚝 없이 공기 중으로 날아올라 퍼지는 먼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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