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조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대체 기회 제한
조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한 차례'에 한해서만 가능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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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조업정지 처분이 공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변경 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과징금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조업정지를 명령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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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업정지
환경 오염 등의 법규를 위반했을 때, 해당 시설의 운영을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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