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용 첨가제와 촉매제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변경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첨가제 및 촉매제 검사 유효기간 설정
자동차의 성능을 높이거나 배출가스를 줄이는 데 쓰이는 첨가제와 촉매제의 품질 확인 검사에 3년이라는 유효기간을 두기로 했어요.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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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의 유효기간을 확인받은 날부터 3년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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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검사 유효기간과 관련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이미 기존 방식에 따라 검사를 받은 업체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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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첨가제
자동차 연료에 섞어서 연소 성능을 높이거나 배출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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