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나 수출 시 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반납해야 하는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배터리 반납 의무 폐지
전기자동차 소유자가 차를 폐차하거나 수출할 때 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돌려줘야 했던 규정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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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5항제3호
변경 전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배터리, 그 밖의 장치·부품
변경 후
삭제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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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가스저감장치
자동차나 건설기계에서 나오는 매연 등의 오염물질을 줄여주는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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