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장 주변 대기오염 관리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
시·도나 대도시에서 대기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때,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배출허용기준) 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정해진 배출허용기준에 대해서는 시행 후 1년 이내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설정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허용기준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대기 중으로 내보낼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제한하는 기준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