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장 주변 거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질오염 방지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맞춤형 수질 관리
시·도나 대도시에서 지역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세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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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할 때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수준이었어요.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조례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해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현재의 규정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기준을 다시 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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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허용기준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수 속에 포함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제한하는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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