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지역 폐수 배출기준을 정할 때 주민 의견을 듣게 하고, 폐업한 오염시설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하며, 체납 징수 근거와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더 엄격한 지역 배출기준을 정하기 전에 주민 의견 듣기
시·도지사나 대도시의 장이 조례로 국가 기준보다 엄격한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바꿀 때는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또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구체적인 절차는 조례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4항(배출허용기준 설정 시 의견 청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제3항에 따른 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변경할 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함(기존 제4항~제8항은 제5항~제9항으로 한 칸씩 밀림)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주요 용어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조문들이에요.
미납금이나 위반 사항에 대한 징수 근거와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설 관리, 측정기기 점검, 자료 제출 등 실무적인 행정 절차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주민 의견 수렴과 청문 대상, 공무원 의제 등 권리와 관련된 조항들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주민 의견 청취를 정한 제32조 개정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일에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 정한 별도 규정(적용례)이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허용기준
공장 같은 폐수배출시설이 내보내는 폐수에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 있어도 되는지 정한 한도예요. 기본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해요. 다만 지역 환경기준을 지키기 어려우면 시·도나 대도시가 조례로 더 엄격하게 정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