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 오염 관련 과징금이나 부담금을 고의로 내지 않는 업체에 대해 더 강력한 징수 수단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체납 관리 강화
환경을 오염시켜 부과된 과징금이나 배출부과금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내지 않는 업체에 대해 더 강력하게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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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조업정지를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 등의 체납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
변경 후
조업정지를 대신해 부과하는 과징금 등의 체납 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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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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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하거나 허가 사항을 어겼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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