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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6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물환경에 위해를 끼치는 자에게 과징금,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일부업체에서는 영업부진,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장기체납하는 경우가 빈번함.
관할 시도에서는 징수유예와 분할납부 유도, 재산 압류 및 공매, 결손처분 등 조치를 하고 있으나, 인허가 등 경영활동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이 없어 부과된 과징금 및 체납금의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고의적 체납업체에 대한 강제수단으로, 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등을 체납하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절차 외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6제5항, 제41조제8항 및 제49조의6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6(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41조(배출부과금)
제49조의6(강제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