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법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수수료 근거 마련
현재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에 대해 수수료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 원활하게 걷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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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5제2항
변경 전
환경부장관이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에게 수질오염물질 채취나 시설 검사를 시킬 때, 법적 근거로 '제74조제2항'을 인용하고 있어요.
변경 후
위탁 근거 조항을 현재 바뀐 번호인 '제74조제3항'으로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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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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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이를 대신 관리·운영해 주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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