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7-17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배출시설, 비점오염원, 기타수질오염원, 폐수처리업 등의 허가, 등록 등에 있어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경우에는 근거 규정이 없어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제74조제2항이 신설되면서 위탁에 관한 규정이 제3항으로 이동하였으나 여전히 제2항을 수탁자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삼고 있는 부분이 많음. 이에 이를 일괄 변경하여 법 체계의 일체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의5제2항, 제68조제1항제6호, 제73조제1의2호, 제74조의2).
현행
개정안
제38조의5(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제73조(수수료)
제7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