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타수질오염원 사업자가 폐업할 때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행정기관이 확인 후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직권 말소 근거 마련
사진관이나 안경원처럼 규모가 작은 '기타수질오염원'은 전문 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폐업 시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빈번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말소 정보 등을 바탕으로 행정청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폐쇄를 확인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타수질오염원
점오염원(공장 등)이나 비점오염원(도로, 농지 등)으로 관리되지 않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나 장소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