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0-0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진관의 사진처리시설, 안경원의 렌즈제작시설 등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신고 사업장의 폐업 시 신고관청에 변경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타수질오염원의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장과 달리 환경기술인이 별도로 없는 경우가 많아 폐업 시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업신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미신고로 폐업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를 한 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신고관청에서 현장확인 등을 거쳐 신고 사항을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