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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오염되거나 훼손된 물환경을 적정하게 보전할 책무가 있음.
그런데 이미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지역주민들의 오폐수 관련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서 지역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다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수질오염관리에 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2조(배출허용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