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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공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관련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이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서 지역 환경기준 유지가 곤란하거나 대기질 개선이 필요하다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대기오염관리에 주민의 의사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배출허용기준)
제81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