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저공해자동차의 확산을 돕고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
현재는 전기차를 폐차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때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드시 반납해야 하지만, 이 법안은 그 의무를 없애서 민간에서 배터리를 더 자유롭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5항제3호
변경 전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등 장치 및 부품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는 규정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전기차 배터리의 반납 의무를 없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자동차 판매 실적과 관련된 다양한 운영 규칙을 담고 있어요.
기존 내용이 유지되거나 일부 수정된 조문들이에요.
전산망 관련 자료 제공 등 행정적인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저탄소차 관련 재정 지원과 협력금에 관한 근거를 정리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배터리 반납 의무 폐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부터 적용돼요. 또한 보급 실적의 이월이나 기여금 관련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의 보급 실적부터 적용됩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공해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전기자동차나 수소전기자동차 등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