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배출부과금 감면 대상을 '기본부과금'으로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감면 범위의 명확화
현재는 배출부과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줄 때, 그 대상이 '기본부과금'뿐인지 아니면 '초과부과금'까지 포함하는지 모호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이를 '기본부과금'으로만 한정하도록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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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부과금(기본부과금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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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환경 오염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부과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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