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비산먼지 관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 시정 절차와 정비사업 등록 요건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비산먼지 관리 주체 명확화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 구역이 여러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신고 수리 및 행정처분을 담당하도록 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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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변경 전
비산먼지 발생 사업이 여러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의 처리 근거
변경 후
사업 구역이 여러 곳에 걸쳐 있을 때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이 신고를 받고 관리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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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배출허용기준 유지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관련 규정들이에요.
인증시험대행기관과 검사대행기관의 신고 및 지정 취소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동차 결함 시 시정계획 승인과 그에 따른 교체·환불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환경기술인 교육 체계와 결격 사유 판단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법규 위반 시 적용되는 벌금과 처벌 조항의 변경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비산먼지 관련 일부 규정은 공포 즉시, 자동차 결함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돼요. 또한, 비산먼지 사업이 이미 여러 지자체에 걸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기존 관할 체계를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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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산먼지
공사 현장이나 사업장 등에서 바람에 날리거나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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