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등을 하도록 하여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환경부장관은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대상차가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종에 대하여 결함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한편,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바로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배출허용기준)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제48조의2(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48조의3(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51조(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제53조(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제69조의2(결격 사유)
제74조의2(검사업무의 대행)
제74조의3(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7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제83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90조(벌칙)
제91조(벌칙)
제92조(벌칙)
제9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