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배출시설 위반 시 부과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에 비례하여 높여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상한선 확대
현재는 배출시설 운영자가 기준을 위반했을 때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이 최대 2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금액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비해 너무 낮아 재발 방지 효과가 부족하다고 보고, 이를 매출액에 비례한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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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배출시설 운영자가 기준을 위반했을 때 조업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이 2억 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과징금을 매출액의 5% 범위 내에서 부과하도록 하며, 매출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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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바뀐 규정이 아닌 기존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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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시설
대기, 수질 또는 토양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나 공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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