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조업정지·사용중지를 대신하는 과징금을 '3억원 이하' 정액 상한에서 '사업장 매출액의 5% 이하'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
지금은 과징금이 최대 3억원이에요. 개정안은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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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과징금 금액 상한)
변경 전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변경 후
3억원 이하 대신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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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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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등을 하는 대신, 또는 그와 함께 경제적 이익을 거두기 위해 물리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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