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위원장 발의
여성가족위원회
성폭력 예방 교육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대학 및 기관의 책임 강화
발의 의원들은 대학이나 공공기관이 성폭력 예방 교육과 조치를 제대로 하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학교 평가나 인증에 반영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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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변경 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의 장, 공공단체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변경 후
국가기관등의 장(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공공단체 포함)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교육 참여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고 점검 결과는 학교 평가 및 인증에 반영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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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성폭력 예방 교육과 사건 발생 시의 신속한 대처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정보 삭제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폭력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와 처벌 규정이에요.
공공기관 종사자의 성폭력 인지 시 신고 의무와 위반 시 과태료를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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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기관등의 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공공단체의 장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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