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처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속한 통보 및 결과 제출
국가기관 등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알리고, 1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변경 전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반대가 없으면 지체 없이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했어요.
변경 후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지체 없이 통보하고, 1개월 이내에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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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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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체 없이
법률에서 '지체 없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처리해야 함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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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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