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더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고 및 대책 마련의 세부 지침 마련
현재는 성희롱 사건을 알게 된 국가기관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할 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법률에만 명시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통보와 관련된 세부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기관들이 책임감을 갖고 절차를 지키도록 돕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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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제3항
변경 전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및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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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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