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 명시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 대상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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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1항
변경 전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변경 후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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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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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기관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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