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공공기관 및 학교의 장이 성폭력 예방 교육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법안이에요.
기관장 대상 교육 강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의 장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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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
변경 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각급 학교의 장, 공공단체의 장이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변경 후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해당 기관·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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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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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단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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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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