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9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의 통보 절차를 구체화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통보 관련 세부 규칙 마련
현재는 성폭력 사건을 알게 된 국가기관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할 때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 법안은 이러한 통보와 관련된 상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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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4제3항
변경 전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및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통보방법 및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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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법보다 구체적인 실행 규칙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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