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위원장 발의
여성가족위원회
공직사회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점검 강화
성희롱 예방 교육 대상에 기관의 장을 포함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성희롱 방지 조치 결과를 언론에 공표할 때 포함해야 하는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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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변경 전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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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이념과 기본적인 권리 보장에 관한 내용이에요.
성희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예방 교육과 사후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피해자 지원 사업과 국제적 협력을 위한 기반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경제활동 참여와 기금 운영 등 행정적인 기반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불법촬영물 피해자 지원 관련 규정(제46조의2)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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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기관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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