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공직사회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 장관의 현장점검과 조직문화 개선 권고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에요.
성희롱 발생 시 즉시 통보 및 현장점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기관장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현장점검을 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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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국가기관등의 장이 해당 성희롱 사건의 행위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건 발생을 통보받은 경우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의 점검을 위하여 해당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의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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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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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기관등
국가기관과 그에 준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공직사회 내의 조직들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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