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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발의 · 의원 외 15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조치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명확하지 않고, 조직문화 점검 및 개선권고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조직문화 컨설팅 파견 사업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사건 발생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되도록 하고,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직사회의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 등에 이바지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국가기관등에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신설).
나.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등에서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조직문화 진단 및 그 결과에 대한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
제31조의3(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권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