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공공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통보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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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건 발생을 통보받은 경우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의 점검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의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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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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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기관등의 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대표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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