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업무에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성범죄 대응 기반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령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내용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적극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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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2제5항제7호
변경 전
기존에는 제7호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해당 조항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 지원'으로 변경하여 명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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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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