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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8 발의 · 의원 외 13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두고 있음.
그런데 불법영상물 삭제지원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업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디지털성범죄로 피해자를 입은 사람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업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제5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