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에서도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적 약자 시설에 대한 보호 강화
현재는 유치원이나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만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노인, 아동,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도 유사한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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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제1항
변경 전
국가기관,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및 대학의 장 등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변경 후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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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발방지대책
성폭력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내에서 교육이나 환경 개선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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